정관

정  관

비영리 사단법인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 조(명칭)
이 법인은“비영리 사단법인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Association forDisaster Relief and Safety Service in Korea)”(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 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58(관훈동 121)진흥빌딩301호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 조(목적)
본회는 국내 및 해외 재난사고 발생 시 참여와 희생정신에 입각하여 인도적인 재난구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공익증진과 사회질서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 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가적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 구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 구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재난피해자의 재해구호물자 지원과 심리적 안정회복에 관한 사항
4. 국내․ 해외 재난안전 구호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활동에 관한사항
5. 국민성금의 모금 및 운영에 관한사항
6. 기타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 수행 운영에 관한사항

 

제 2 장 회 원

제5 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1회 이상의 월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가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회가 승인한 자로한다.
3. 특별회원은 회의 발전에 기여가 큰 법인, 단체, 개인 중에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제6 조(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회에서 회 승인을 받은 때부터 회원의 권리를 가지며,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 조(회원의 자격상실)
이 법인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의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1. 회원의 탈퇴는 회 또는 소속 분사무소(지부)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비 납부 대상 회원은 탈퇴 신청 시까지의 월 회비를 모두납부하여야 가능하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회비 납부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직권으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은 상실되며, 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9 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사 : 8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
3. 감사 :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 회의 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
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하여 총회를 진행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의 제명, 견책 등 징계 의결
7. 이사회 승인․의결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⓵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⓶본회는 연간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며 그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익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8. 2. 21 개정)

제1 조(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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